중국정법대학 무형자산관리 연구센터(이하 “센터”)는 지식재산권 중개 업체, 법률사무소, 관련부문기업 등 국내외 관련 부문과 합작 할 의향이 있고, 지식재산권(무형자산관리) 학술연구, 인재 양성 및 사회봉사를 위해 공동으로 기여할 것이다.
(一)합작내용(복수항목 가능)
1、센터와 지식재산권(무형자산관리)관련 문제상담, 교육, 강연 및 기타 관련 업무를 협력하여 진행
2、경비지원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과제)연구 및 학술 홈페이지 구축 및 기타 학술 활동 제공
3、경비지원센터가 지식재산권법 대학원생(박사 및 석사생) 과학연구창조, 창조실현 프로젝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지식산권 (무형자산관리) 장학금 제도를 통해 중국정법대학 지식산권 (무형자산관리) 우수 인재 양성을 지원
4、중국정법대학 지식산권 (무형자산관리) 고급 인재 양성을 위해 실무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식산권 (무형자산관리) 인재 양성을 위한 훈련을 협력하여 진행
5、센터는 지식산권 (무형자산관리) 방면에서 실무와 경험을 겸비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며, 센터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전문가를 연구원, 객원 연구원 또는 객원교수 등으로 임명
센터를 위해 제공된 지원금이 일정한 액수에 달하면, 학교 정책의 허가 범위 내에서 우수한 인재에게 특혜를 제공.
(二)합작방식
합작의사를 확인 후, 양측은 계약서를 통해 정식으로 협력하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협력 해야 할 일들을 전개해 나간다. 국내외 협력단체에서 센터 프로젝트 연구와 학술 활동에 대해 충분한 경비가 (지원과제설립) 지원되길 바라며, 센터는 각 연구원(또는 객원 연구원, 객원 교수)을 채용할 시 동등한 상황에서 지원센터 프로젝트와 학술 활동 경비의 선임 전문가를 우선적으로 고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