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법대학 지적 재산권 법 연구소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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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한 소개

<법대지식재산권평론>은 중국정법대학교 민상경제법학원 지식재산권법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 간행물입니다. 본 간행물은 주로 지식재산권 법학이론, 지식재산권 법률제도, 지식재산권 사례연구, 지식재산권 관리와 운영, 지식재산권 이슈문제연구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외 여러분들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에 관한 요구사항:

  1、제출하고자 하는 원고는 반드시 독창적이어야 하며, 지면으로든 전자 매체로든 다른 곳에 이미 게재 되었거나 게재 될 원고가 아닐 뿐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장해야 한다. 번역자는 우선 원작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원작자의 수권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로 인해 어떠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본 간행물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원고 수준을 위해, 교사와 학생의 공저는 받지 않는다.

  3、영문으로 된 원고는 글자수를 영단어18,000자로 제한한다. 영문원고제출은 본 간행물에서 조직한 전문팀에서 번역하고, 또한 중국어 번역본으로 본 간행물에 게재함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저자가 직접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에 대한 중문 번역물을 준비 할 수 있다.

  4、제출 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저자 스스로 원본을 보관 해야 한다. 본 간행물 편집부에서는 원고에 대한 심사기간을 3개월로 하고, 기한 내에 원고 사용에 대한 공지를 받지 못할 경우, 저자 스스로 처리하면 된다.

  5、원고에 대한 책임은 저자 스스로 지며,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본 간행물에서는 게재를 중지하며, 이에 따라 발생된 손실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6、제출 된 원고 또는 약속된 원고는 본 간행물 소재에 대해 저자의 개인적인 관점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고, 편집 위원회 또는 주최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제출 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며, 제출된 원고에 대해서는 본 간행물에서 저자의 원고에 대해 수정 후 게재할 수 있음을 허가한 것으로 간주한다.

  투고 또는 약속된 원고에 참고문헌 및 주석 규범

  영문 저작물의 주석은 Chicago제15판 격식 편집에 따른다.

  <법대지식재산권평론>편집부